⑧ 위조문서라는 입증취지로 제출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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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라는 입증취지로 제출된 문서는 그 문서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문서의
외형과 그 존재 자체를 증거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서증이 아니고 검증의 대상물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서증으로서의 조사가 허용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실무관행은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재일 94-1 참조).
즉, 위조문서로 주장되어 제출된 문서도 서증으로 제출받되, 제출자로 하여금 'ㅇㅇㅇ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임' 또는 간략히 '위조문서임'이라는 진술을 시켜서 서증목록의 서증명란에 부기하고, 상대방의 인부도 통상의 경우처럼
성립인정·부지·부인으로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출자의 주장을 기준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라 진정성립된 문서임', '위조인 점 부인', 'ㅇㅇㅇ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임' 등으로 하든지(이상은 위조주장을 다투어 진정성립문서라고 인부하는 경우임), 'ㅇㅇㅇ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인 점
인정', '위조인 점 인정' 등으로 하든지(이상은 제출자의 위조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임), '부지'라고 하는 식으로 하게 함이 상당하다. 만약
위조문서로 주장 제출된 서증에 대하여 상대방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는 취지로 '성립인정'이라는 인부를 하였는데 나중에 판결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ㅇ호증'이라는 판시를 하게 되면 위법하게 됨은 물론이다(대법원 1972. 11. 14. 선고 71다2788 판결). 다만, 그
러한 문서에 대하여 인부절차를 취하였다거나 그로부터 어떤 증거자료를 얻었다 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다1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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